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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현금자동인출기) 개인정보 2000만건 빼돌려 팔아… 하드디스크 바꾸면서 폐기않고 불법 유통 최고관리자 2011-12-01 10:44:28 329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교체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2000여만건이 든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TM 운송·폐기업체 대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를 헐값에 사서 웃돈을 받고 되판 용산전자상가 중고부품 업체 대표 정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5∼9월 한 시중은행의 구형 ATM 450대를 신권 화폐용 기기로 바꾸면서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지 않고 그중 445개를 정씨에게 개당 6000∼7000원씩 약 300만원에 판 혐의다. 정씨는 이 하드디스크 가운데 205개를 개당 1만3000∼1만4000원에 개별 판매하거나 조립 컴퓨터에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하드디스크에는 최근 1년 내 해당 ATM을 사용한 예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내역, 잔액 등 개인정보 2000여만건이 담겨 있었다. ATM은 이용자가 거래할 때 화면으로 보이는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1개월∼1년간 저장하도록 돼 있다.

해당 은행 내부 지침인 ‘자동화기기 운영지침’에 따르면 ATM을 쓰지 않는 경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소각하고 소각처리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씨는 은행이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소각한 ATM 사진을 첨부해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아직 팔지 않은 하드디스크 240개는 금융 개인정보가 모두 지워진 상태였지만 이씨 업체에서 압수한 5개에는 개인정보 20만여건이 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2004년부터 이 은행과 거래한 점으로 미뤄 빼돌려진 하드디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팔기 전 정보를 지웠다는 진술과 달리 하드디스크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하드디스크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손에 들어가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은행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일보  2011.02.28 19:01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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